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곧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 일정, 2023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원전징수의 조정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소속기관 등)가 정부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후 전년도 일년간의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따져 그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매월 실제 내는 세금에 비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일은 1월 15일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오픈됩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확인하고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17일: 의료비 자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1월 15~18일: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수정기간
1월 19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확인
1월 20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1월~3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2월 말: 회사에서 연말 정산 완료 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 세액 정산
3월부터 3개월 이내: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일정과 관련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문 및 동영상 설명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월세액 세액 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월세 공제율을 확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공제율 40%(대중교통은 22.7.7.~12.31. 사용분은 80%)입니다. 21년 대비 22년 소비금액이 5%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한 20%를 공제받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자량까지 확대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한도는 동일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실행한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40%입니다.
2022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80만 원씩 상환했다면 총 원리금 상환액은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은 40%는 384만 원이고 기존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던 것이 400만 원 한도이므로 384만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취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20%의 공제율로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또한 기존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이었던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21년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한시적으로 상향했었는데, 올해 공제율 상향적용을 연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5%입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는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 중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으로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감면율 70%, 청년은 감면율 90%입니다. 감면기간은 각각 3년과 5년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의미와 일정, 2023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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