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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격비교 후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가 돌아와서 가격비교 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격비교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더불어 많이 헷갈려하시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기준 두 가지 특약 모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및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보상금액 두 특약은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상해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 2023. 2. 24.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알아보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일이 있어서 이용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명절 등에 돌아가면서 운전할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기존에 운전자의 연령 또는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 원하는 기간 동안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설연휴, 구정연휴 등에 장거리 운전이 많은 때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가입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기간 및 자기차량 손해보의 가입 여부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이용일 기준 최소 하루 전에 가입 및 취소해야 합니다. 당일 가입 및 당일 취소는 불가능.. 2023. 2. 6.
일일 원데이 자동차보험 비교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차이 살면서 타인의 차를 운전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가족의 차일수도 있고, 친구의 차일수도 있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 가능 범위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의 차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알아보기 일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단기운전자확대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일 전날까지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일 원데이 자동차보험 비교 하나.. 2023. 2. 4.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자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택 및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잘 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얻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이제부터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총급여 총급여액 =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 2023. 1. 25.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정리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택 및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잘 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총급여액 =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