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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자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정보를 드립니다 by 아무말_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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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택 및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는 잘 보시고 연말정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얻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이제부터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총급여 총급여액 =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x)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위의 표는 연말정산 흐름도입니다. 연말정산 흐름도와 관련한 포스팅은 아래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흐름도 정리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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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인 청년, (2) 60세 이상,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취업시기에 따라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 부터 3년간 감면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면 '715,000원+(근로소득 산출세액-130만원)*30%'와 같이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중 7세 이상 20세 이하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과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과 입양을 하였을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단, 손자·손녀는 대상 아닙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자녀(22세, 8세)가 있고, 2022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2) 출산 공제에서 셋째 자녀이므로 70만 원입니다. 즉, (1)과 (2)에 의해 자녀세액공제액은 85만 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700만 원 한도이며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을 세액공제합니다.(총 급여 1.2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 3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SA 만기 시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낸 금액에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태아를 위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특별세액공제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는 낸 금액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하고, 한약을 포함한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도 소득·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나이요건 제한 없이 (1)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2)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 15%,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합니다.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를 적용합니다.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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