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가족도 디딤돌대출을 받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디딤돌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조건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되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되나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합니다. ①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도에 있어서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대출총액 =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DTI란?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LTV란? 주택 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담보로 설정한 주택의 가격의 시세 대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 금리우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이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 ① 청약 저축 가입자(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p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우대, 청약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우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이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담보 관련 및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담보를 평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자산심사 절차 및 기준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심사합니다.
-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합니다.
- 사전자산심사는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5개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진행합니다.
- 사후자산심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를 수집하여 실시합니다.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조합입주권, 어업권, 광업권 | |
자동차 |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등, 채권 등, 예수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연금저축 등, 연금보험 등 | |
부채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전세피해금액 |
- 대출신청 시 기입한 연락가능번호로 심사 결과 SMS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한해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앱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 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0.2%p 가산)가 부과되고,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3.0%p 가산)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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