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어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 · 비은행권 ③ 사업자 대출 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한도 및 상환구조
대환한도는 개인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하여 1억원이고, 법인의 경우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입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5년 연장되어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되어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다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및 신청기한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합니다. 한편 신청기한은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보증료 및 신청기한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분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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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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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588-6565입니다.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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