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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이용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숙지하시고 디딤돌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대출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의 5개 은행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의 12개 은행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443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실시합니다.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증명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증명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 ||
상기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의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 등기권리증 |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유의사항
- 시중의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②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금균등상환은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② 원리금균등은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③ 체증식상환은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복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월 평균급여는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로 계산합니다.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명이 어려운 때에는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단,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월환산하여 적용합니다.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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