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의미, 기본공제의 공제요건(소득기준, 나이기준)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사람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총급여 | 총급여액 = 연봉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위의 표는 연말정산 흐름도의 인적공제까지의 계산법입니다. 흐름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흐름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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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및 고모 등과 같은 친척,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장애인의 경우 예외)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공제 계산방법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인 가족이면, 그리고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총 7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공제요건
기본공제 공제요건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인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여건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속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총급여액이 4,147만 원)인 근로자가 (1) 기혼 여성 근로자이거나 (2) 미혼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명당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1명당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유의사항 정리
- 배우자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기준의 100만 원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소득금액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지만,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령하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총연금액이 516만 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만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이므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에서 아래 표의 금액을 공제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초과~700만원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700만원초과~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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